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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로 장벽 높인 정비사업 조합...결국 수의계약 수순?

권이상 기자
입력 2018.01.30 06:00
수정 2018.01.30 05:56

진입장벽 높여 대형 건설사와 시공계약 맺으려는 조합들 움직임 활발해져

일반경쟁입찰 의무화 담은 도정법 시행령 적용 앞두고 이와 같은 사례 늘어

최근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모집한던 조합들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전경. ⓒ권이상 기자


정비사업 업계에서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유찰 후 수의계약 수순을 밟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늘고 있다.

이들 단지들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능력이 없는 부실업체들의 입찰을 막기 위해 일반경쟁입찰 대신 진입장벽이 높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선택한 곳들이다.

일반경쟁입찰은 시공사 2곳의만 입찰에 참여해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지만, 제한경쟁입찰은 5곳 이상이 응찰해야 입찰이 성사된다. 게다가 일부 조합은 도급순위 제한 등의 조건을 더 걸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한경쟁 입찰이 조합이 입맛에 맞는 시공사를 선정하려는 꼼수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하고 있다. 실제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입찰이 성사가 된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모집한던 조합들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5일 경기도 파주 문산1-5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사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시공사 모집에 나섰지만, 결국 세 번째 자동유찰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현설 현장에는 건설사 한곳도 나타나지 않았다.

조합은 시공사 입찰참가업체자격으로 2017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상위 30위 이내인 업체, 입찰 보증금 3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공동참여(공동시공) 불가 등의 조건을 걸었다.

해당 조합은 앞으로 시공사 선정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건설사와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인천 도화1구역 재개발 조합도 최근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사와 계약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 조합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모집했지만, 참여사 부족으로 입찰이 3회 연속 무산됐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시공권 확보를 위해 공을 들인 대림산업이 시공권을 거머쥐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곳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지로, 대림AMC가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선정돼 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이 연속으로 무산돼 사업에 딜레이가 생긴만큼 수의계약을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3월 초 시공사 선정 절차를 마무리질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관악구 봉천4-1-2구역 재개발 사업 역시 제한경쟁 방식으로 시공사를 모집했으나 3회 연속 유찰됐다.

이 구역은 올해 초 시공사 입찰공고를 내면서 현장설명회 참석비로 시공사에게 1억원을 납부토록했다. 또 입찰공고문에는 시공능력평가 20위권 내 건설사를 대상으로 했다.

인천에서는 학익3구역 재개발 조합이 제한경쟁입찰 3회 유찰 후 지난 27일 시공사 선정총회를 열었다.

이날 조합원들은 찬반 투표를 통해 단독으로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한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확정하고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해 찬반 투표를 진행해 높은 찬성률도 안건을 통과시켰다”며 “곧 시공사 계약 절차를 마무리 짓고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학익3구역은 학익동 321번지 일원은 지하 2층∼지상 49층 높이의 아파트 1392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총 공사금액은 약 2500억원이다.

업계에서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이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꼼수’로 사용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또 일반경쟁입찰 의무화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적용을 앞두고 이와 같은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이 대형 건설사들의 리그를 유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에 개정된 도정법 시행령 또한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일반경쟁입찰 의무화는 수십 개가 넘는 업체 중 전문성이나 기술력, 자금력 있는 업체를 추려낼 방법이 없고, 홍보자료와 비용만 따져야 해 자칫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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