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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피한 단지 '반사이익'

권이상 기자
입력 2018.01.27 06:00
수정 2018.01.27 07:17

오피스텔 전매제한 수도권 외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 적용

전매제한 없이 분양권 거래 가능한 지역, 알짜 분양 오피스텔 관심 커져

한 오피스텔 청약접수 당시 몰린 인파 모습.ⓒ데일리안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던 오피스텔 전매제한이 25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수도권 외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로 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며, 이는 시행일 이후 분양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로 규제를 피해 전매가 가능한 알짜 오피스텔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8·2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 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최대 20%를 우선 분양해야 한다.

또,인터넷을 통한 청약 접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추첨을 의무화하고 청약 경쟁률도 공개된다.

조정대상지역과 수도권 외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강화와 더불어 지역 할당 분양과 인터넷 청약 의무 조항이 생긴 것이다.

오피스텔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어 국민적인 부동산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오피스텔 분양 시장에도 주요 지역에 규제가 가해지면서 전매제한 없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지역에 공급하는 물량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분당, 세종시, 대구 수성구가 해당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를 비롯 세종시와 부산(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이 지정된 상태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분양하는 신규 오피스텔의 인기는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풍부한 개발호재와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춘 ‘알짜’단지일수록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전매제한 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들이 때아닌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도시 내 중심상업지구에는 ‘영종하늘도시 리도’가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최대 7층~지상 최고 19층 4개동, 전용면적 22~60㎡의 오피스텔 1122실과 상업시설 337실로 구성된다.

영종지구에는 대규모 복합 리조트 개발과 제3연륙교 건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항 등 굵직한 사업들이 진행된다. 공항철도 영종역을 이용하면 김포공항역까지 30분 내 이동이 가능하다. 서울역, 공덕역, 홍대입구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등 서울 주요 도심까지 50분 내외로 진입할 수 있다.

피데스개발은 4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0번지에 ‘힐스테이트 범계역 모비우스’ 오피스텔을 분양할 예정이다. 최고 지상 44층, 총 624실로 전용면적 49~84㎡ 규모다.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단지 앞 50m내외에 있다. 오피스텔 주변에는 구청, 경찰서,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등 행정 및 상업시설이 자리잡고 있다. 평화공원과 희망공원은 도보 이용이 가능한 위치다.

대방건설은 2월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국제신도시 6-3∙4∙5블록에 ‘부산 명지 대방디엠시티 센텀오션’ 오피스텔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0층 3개동, 총 2860실, 전용면적 22~48㎡ 규모로 조성된다.

명지국제신도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핵심 배후 주거지로 2020년까지 인근에 항만, 물류,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 주변엔 경전철 사상~하단선이 착공했고, 계획 중인 하단~녹산선과 강서선 도시철도까지 완공하면 부산 도심까지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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