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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제쟁책]공적주택 18.8만호…청년·신혼부부 맞춤형 복지 추진

박민 기자
입력 2017.12.27 15:00
수정 2017.12.27 15:19

문재인 대통령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 주재

'2018년 경제정책 방향' 안건보고 및 토론 진행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국민경제자문회의 방향' 및 '2018년 경제정책 방향' 등에 대해 안건보고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주택 분야와 관련해 내년 공적주택 19만호를 계획대로 공급하고, 주택금융 개편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대폭 인상한다. 대출한도와 우대금리를 확대한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내년에 공공임대주택 13만호(준공), 공공지원주택 4만호(부지확보), 공공분양주택 1만8000호(분양, 착공) 등 총 18만8000호의 공적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노후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해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서는 복합청사로 개발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지난 9월 선도사업지 19개소 3000호를 선정했고 이달 중 추가 공모 사업지를 선정한다. 공공청사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오는 2022년까지 2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유재산법 개정(기재위 계류중)을 통한 국유지 토지개발이 허용되면,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1만호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그동안 건물 신축 또는 매각만 가능했으나 법령 개정을 통해 토지개발(절토, 구획정리, 진입로 확보 등 즉시 활용가능한 토지 조성)까지 범위 확대할 방침이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향후 5년간 청년주택 30만실을 공급하고, 2018년에는 7만실 공급(공공임대 2만, 공공지원 2만4000, 기숙사 2만6000)할 계획이다.

특히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셰어하우스(총 5만실)과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산단형 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여성 안심주택 등 청년 수요를 고려해 다양한 형태로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대학간 교외기숙협약을 통해 LH가 관리하는 대학가 주변 집주인 임대주택을 청년기숙사로 활용하기 위해 내년에 시범사업 200실을 공급한다.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노후주택 수리개선 비용을 저금리(1.5%)로 융자지원하고, 대학이 추천하는 청년 학생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의 공급규모를 당초 공급계획 7조6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9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출 금리도 0.1~0.25%p 인하한다. 특히 실수요자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단독세대주(1인가구)에 대한 별도 지원요건을 도입한다.

만 19~29세(병영기간 최대 6년 인정), 연간 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간 6백만원 한도 금리를 최고 3.3% 적용하고, 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5백만원까지 비과세하는 청년우대형 청약저축도 도입한다.

내년 임차가구의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2.9~6.6% 인상한다. 서울의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2017년 20만~37만8000원에서 2018년은 21만3000~40만3000원으로 상향한다.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5년간 임대주택 20만호, 신혼희망타운 7만호,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민영 10%→20% 등)한다.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디딤돌, 버팀목)보다 금리부담은 낮추고, 대출한도는 확대한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상품 신설하기로 했다.

이외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고통받고 있는 한계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세일 앤 리스백(SLB·Sale Leaseback Buyback )' 방식의 주택 매입 방안도 내놓는다. 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자한 리츠가 한계차주의 주택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고 매도인은 매각대금으로 은행에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판매금액은 매각시점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 후 5년간 주변 시세 수준으로 보증부 월세 형태로 재임차해 거주할 수 있다.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매도인이 다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내년 3월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4월 이후 추진할 예정이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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