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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정부 “형사 미성년자 만 13세로 낮춘다”

이선민 기자
입력 2017.12.22 10:00
수정 2017.12.22 10:20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서 청소년 폭력 예방책 발표

형사미성년 13세로 하향·강력범죄 형량 상향 논의

지난 9월 전북 전주 한 중학교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것과 관련해 학부모 등이 학교폭력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세에서 13세로 연령 하향·강력범죄 소년 형량 상향 논의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강력범죄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관계부처와 전문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위기청소년 발생원인을 진단하고 기존 대책을 면밀하게 분석했다.

이 가운데 소년법 등 개정(안)이 논의됐으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고,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소년부 송치 제한 및 형량 상향 등의 처벌 강화가 거론됐다.

아울러 청소년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여성청소년 사건의 현장 수사인력을 확충하고 중요사건을 대상으로 수사전담반을 설치해 초기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상습・보복・성폭력 등 중한 사안은 엄정하게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은 괴롭힘 등 학교에서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처리하는 데 중점을 뒀던 반면, 최근 타 학교 학생들 혹은 학교 유예, 대안교육기관에 위탁, 자퇴한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년법 개정 외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학생 또는 청소년 간 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5대 영역 20개 주요과제를 선정했다.

교육당국은 “이번 대책은 가정-학교-사회 등 각 영역에서 위기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폭력 등 위기 상황 발생시에는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한다”며 “안전한 사회 환경, 소년의 교화 및 사회복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법을 개정하고 소년보호체계를 강화하여 향후 재발을 방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다만 “보다 근원적인 청소년 폭력 예방과 공감하고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 완화’, ‘위기 가정에 대한 종합적 복지지원체계 정비’, ‘기업의 조직문화와 고용관행을 아동‧가정 친화형으로 개선’하는 정책 등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 마련을 통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폭력 사안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수사 및 처벌, 재발방지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게 조치하고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각 단계별‧분야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함으로써 동 대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와 피해자 지원 및 인력과 시설 보완 등을 통한 소년보호처분 집행 내실화로 소년범죄의 재범률이 가시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곤 부총리는 “청소년 폭력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마음으로 가정, 학교, 사회 모두 관심을 가져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며, 앞으로 동 대책을 토대로 청소년 폭력이 예방되고 더 이상 폭력으로 인해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여 공감하고 배려할 줄 아는 미래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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