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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창업농 1200명 선발…3년간 최대 월 100만원씩 지원

이소희 기자
입력 2017.12.20 15:17
수정 2017.12.20 15:21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패키지 지원 종합대책 발표…2022년까지 1만명 육성 목표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패키지 지원 종합대책 발표…2022년까지 1만명 육성 목표

정부가 청년창업농 중 혁신 아이디어와 영농 비전 및 의지를 갖춘 청년 1200명을 선발해 내년 4월부터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한다.

청년창업농 중심의 농업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맞춤형 청년창업농의 정착과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해, 오는 2022년까지 농업 혁신성장의 주역이 될 청년농업인 1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청년창업농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영농 초기 진입부터 정착·성장까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자금·기술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종합대책이다.

청년창업농 대책 주요내용 ⓒ농식품부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농업은 급속한 고령화로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가 1.1%(1만1000명)에 불과하고,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2025년 0.4%(3700명)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청년 영농창업 및 정작지원 TF’를 구성해 청년농,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와 농정개혁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관련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은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진입 초기에 겪게 되는 소득 불안, 자금·농지 등 기반확보의 어려움, 영농기술 문제 등 다양한 애로를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우선 청년창업농 중 영농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1200명을 선발해 내년부터 영농정착지원금 으로 월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독립경영 1년차는 3년, 2년차는 2년, 3년차는 1년간 지원된다.

농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미래농업의 핵심분야인 스마트팜, 사회적농업, 6차산업, 공동 창업(법인창업) 등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가진 청년들을 우대해 선발한다.

또한 지원금을 수령하는 청년창업농에 대해서는 영농기간, 교육 이수, 경영장부 작성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 정지, 환수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창업농에게 농지, 자금, 기술 등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각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정책 집행방식을 개선해 신청단계에서부터 통합 수요조사를 거쳐,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되면 관련사업 대상자로 자동 포함하는 통합지원방식으로 변경된다.

청년창업농의 기반 마련을 위해 농지은행 농지임대·매입 사업을 최우선 지원(연간 3500ha 수준)하며, 자기 자본투자 전에 실제 영농의 전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내년 스마트팜 등 3000㎡ 규모의 임대농장 30곳을 조성해 신규 운영할 계획이다.

담보가 부족한 청년창업농에는 후계농자금 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비율을 90%에서 95%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청년창업농들이 재무·회계 등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농업법인 취업지원을 추진하고, 기술센터가 직접 농가를 방문해 농가의 경영진단을 해주는 컨설팅 사업도 내년에 추진된다.

청년창업농 대책 기대효과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의 양성도 지원한다. 농고와 농대생, 청년 귀농희망자, 비농업 전공학생 등의 농업분야 진입을 위해 다양한 방식이 추진된다.

영농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국농수산대학의 입학정원을 확대(2017년 470명→2018년 550명)하고, 미래농업선도고교(3개교), 영농창업특성화대학(5개교)도 성과평가를 거쳐 학교 수를 늘여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승계농 교육을 강화하고, 청년 귀농 희망자의 품목과 지역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전국 순회형 장기 실습교육도 지원한다. 또 우수 융복합 인재 육성을 위한 공대생 대상 농업 CEO 특강과 농·공대생 간 협업을 통한 창업 촉진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청년창업농의 기술고도화, 경영다각화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첨단기술 공동실습장 등을 통해 ICT 등 첨단기술 역량을 제고하고,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 등을 통한 경영다각화도 지원한다.

청년창업농이나 이들이 설립한 농업 법인에 농식품 벤처창업 바우처를 활용한 R&D 지원(연간 5000만원∼1억5000만원)도 우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별 청년창업농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실시해 시·도별로 영농정착지원금을 차등 배정할 계획이다.

청년창업농 정착지원 사업지침 ⓒ농식품부

영농정착지원금과 농지·자금·기술교육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28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접속,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거주 시군구 또는 창업희망 시군구 선택)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창업농 안내 콜센터(1670-0255)로도 문의할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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