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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금감원 “가족 납치 사기 전화,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이호연 기자
입력 2017.12.12 14:00
수정 2017.12.12 14:00

연말연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 발송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들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3사를 통해 발송한다고 12일 밝혔다.

알뜰폰의 경우 12월분 요금고지서(우편, 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 안내

올해 보이스피싱은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자금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가족을 납치했다고 속이며 자금을 편취하는 납치빙자형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 기관은 납치빙자형은 그 수법이 악질적이고 피해규모도 커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망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기간중 납치빙자형 건당 피해금은 594만원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금(483백만원) 대비 1.23배를 기록했다.

보호자의 심리를 악용하는, 이와 같은 악질적인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자녀나 부모의 현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지인의 연락처(예를 들어 친구, 학교, 학원, 경로당 등)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한다.

가족이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받은 경우 조용히 직장 동료 등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납치당했다고 하는 가족 본인 혹은 사전에 확보해 둔 지인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안전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기범들은 한결같이 주위 사람이나 경찰에 알리지 말라고 협박하지만 그런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

만약 당황한 나머지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자금을 송금했더라도 신속하게 경찰서(☎112)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관련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http://www.wiseuser.go.kr) 또는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 참조하면 된다.

방통위원회와 금감원 관계자는 “납치빙자형 외에 금전을 대출해줄 것처럼 속이는 대출빙자형, 검찰 등을 사칭하는 정부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모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며 “연말연시에는 보이스피싱이 더욱 기승을 부려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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