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후 오피스텔 반사이익 언제까지
입력 2017.09.07 06:00
수정 2017.09.07 06:09
규제 지역 위축…비규제 지역은 수요 여전
이번 8.2부동산대책 규제에 오피스텔도 묶이면서 언제까지 효과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구서역 두산위브 포세이돈’ 견본주택 개관 첫날 모습.ⓒ두산건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정부의 규제에서 자유로워 반사이익을 누렸던 오피스텔이 이번 8·2 부동산 대책 규제에 묶이면서 언제까지 효과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돼 사실상 서울 지역 내 투자는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어 후속조치로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규제를 벗어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다른 수익형 부동산에 비해 소규모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어 꾸준한 인기를 얻어온 상품이다. 특히 신규 분양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청약 장벽이 낮다는 점도 장점으로 부각됐다.
실제 오피스텔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어 중복청약과 제3자 대리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이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는 요인이다. 또 당첨 즉시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어 일부 투자자들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청약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8·2대책에서 오피스텔 규제가 다수 포함되면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오피스텔은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요건(20%)도 도입됐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서울의 자금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청약 제한이 강화되면서 투자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번 규제를 피해간 지역에서는 반사이익 효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금융결제원의 1순위 마감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아파트와 함께 오피스텔을 공급한 부산 금정구 ‘구서역 두산위브 포세이돈’은 1순위 마감 결과 평균 57.4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부산 금정구는 정부가 지정한 부산의 청약조정대상지역 7곳(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 기장군)에 포함되지 않아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한 오피스텔 분양 관계자는 “8·2 부동산 대책과 9.5추가대책 발표 이후 투기과열지구에 들어가지 않는 비규제 지역에 지역 내 수요뿐만 아니라 서울 등 외부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금리동결 등으로 여전히 오피스텔은 유망한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 분위기는 시세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월수익을 받는 쪽으로 많이 변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실장은 “시장에 여전히 유동자금이 많고, 마땅히 유동자금이 들어갈 곳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추가대책에서 비껴난 지역과 수익형 부동산 등의 상품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평촌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광명시, 성남 수정구, 부산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하지만 저금리 등의 부동산 시장에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유동자금이 주택시장 규제와 북한의 강력한 핵실험 등의 불안요소로 당분간 현금 보유를 하려는 성향이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