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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통카드로 1300번 지하철 탑승男 실형

스팟뉴스팀
입력 2017.06.17 10:53
수정 2017.06.17 10:53

경기도 무임승차 교통카드 3만원에 장물 취득

버려진 장애인용 교통카드를 장물로 얻어 1년 동안 1300번 가량 사용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양우진 판사는 장물취득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13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이듬해 출소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서울 종로구 종각역에서 A씨가 주워 사용하던 장애인용 G-pass 교통카드 1장을 3만원에 구입했다.

G-pass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수도권 전철·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경기도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무임 교통카드다. 발급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및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경기도 거주 장애인 등이다.

서씨는 1년 동안 1259회에 걸쳐 이 교통카드를 사용해 153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지난해 11월 강남역 인근에 버려진 커피숍 현금충전카드를 주워 30회에 걸쳐 사용하고, 올해 1월에는 건대입구역 벤치에서 김모씨 소유의 가방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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