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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잔 여자친구 폭행살해 30대男 징역16년

스팟뉴스팀
입력 2017.06.17 10:31
수정 2017.06.17 10:31

法 "범행 매우 잔혹…엄중한 처벌 필요"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모씨(33)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는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후 바닥에 넘어져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의 머리를 짓밟거나 바닥에 내리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유족들도 강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올해 1월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A씨(당시 34세)가 계속 헤어지겠다는 뜻을 밝히자 A씨의 머리를 짓밟는 등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강씨가 계속 연락하자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더니 집에서 나가지 않고 협박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강씨는 범행 당일 경찰서에 연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씨는 경찰서에서 나온 뒤 자신의 누나에게 전화해 A씨를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해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A씨와 만났다. 다시 만나자는 거듭된 요구에도 A씨가 뜻을 굽히지 않자 강씨는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다음 날 대구에서 붙잡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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