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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3개월 연속 ‘0원’…국내선 2200원

이광영 기자
입력 2017.06.16 11:04
수정 2017.06.16 11:05

싱가포르 항공유 142.82센트…할증료 기준 밑돌아

대한항공 여객기(위)·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각사

싱가포르 항공유 142.82센트…할증료 기준 밑돌아

지난 5월부터 부과되지 않은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6월에 이어 내달에도 부과되지 않는다.

16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는 평균값이 배럴당 59.98달러, 갤런당 142.82센트로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내달 운항하는 국제선에는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전달 16일~전달 15일 150센트 이상이면 부과된다.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유류할증료는 거리에 비례해 책정된다. 대한항공은 10단계까지 구분해 1200원~9600원까지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은 9단계로 나눠 1달러에서 5달러까지 추가 요금을 받고 있다.

내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2단계인 2200원으로 책정됐다.

국내선은 전전달 1일~말일 기준 갤런당 120센트 이상이면 부과된다.

한편 국내 항공사들은 저유가 시대를 맞아 2015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7개월 동안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받지 않은 바 있다.

이광영 기자 (gwang0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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