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5·18 시민군 처벌 관련, 진심으로 죄송"
입력 2017.06.07 11:11
수정 2017.06.07 11:38
"주어진 실정법 가진 한계 넘기 어려웠다…재심 무죄 수용한다"
헌재 보도자료 통해 "당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인정 사형 선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지난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에 대한 처벌에 앞장섰다는 논란과 관련해 "제 판결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과발언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5·18은 저에게 굉장히 괴로운 역사였다"며 "저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당시 법무관이었다. 당시 네 분의 경찰관이 돌아가셨고 그분들의 유족이 계시는데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며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항거행위로서 재심에서 무죄라는 것을 수용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1980년 군 판사 시절 5·18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바 있었는데 후보자 지명 후 '적격 여부'의 논란거리로 이 사안이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피고인은 단순히 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며 "당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돼 1980년 소요 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