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조직개편안' 골자는?…조직개편 범위 최소화
입력 2017.06.05 15:09
수정 2017.06.05 15:46
국민안전처 해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대통령경호처로 격하 '최소 개편'

5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18부·5처·17청·4실' 체제는 무엇보다 조직 개편 범위를 최소화했다는 데 방점이 찍힌다. 정부 출범 초기마다 공무원 사회의 불안감과 혼란을 야기했던 대규모 개편 대신, 국정 운영의 안정감과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서다.
일단 2011년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로 논란이 거셌던 국민안전처가 2년 7개월 만에 해체되는 것이 골자다.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된 외청으로 분리했으며,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소속이다. 또 국민안전처의 나머지 기능과 행정자치부의 안전정책·재난관리·비상대비·민방위 업무 등을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키로 했다. 과거 행안부 체제로 돌아가는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일자리 창출'과 '불공정 해소'인 만큼, 경제구조의 상생 발전 기반을 만든다며 중소기업청을 부처로 승격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지원·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한다.
이로써 산자부의 기능은 상당 부분 축소됐다. 다만 당초 외교부 이관이 유력했던 무역과 통상 업부는 결국 산자부에 남기기로 했다. 대신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산자부 산하에 설치하고, 본부장(차관급)은 대외적으로 '통상장관'이라는 직명을 부여해 국무회의에 배석한다.
통상 기능 이관 문제는 그간 산업부와 외교부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던 사안이다. 외교부는 '협상력 강화'를 근거로 통상 기능을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산업부는 부처와의 연계성을 들어 강하게 반발해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신설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대통령경호실 폐지'는 일단 보류했다. 대신 대통령경호실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바꾸고, 경호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으로 이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열린 경호'로 정치권의 특권 의식을 없애겠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문 대통령에 대한 암살 예고글을 비롯해 대통령 경호의 중요성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부처의 명칭과 위상을 하향조정하는 식으로 대안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