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유라 '구속 실패' 사유 분석...재청구 가능성도 제기
입력 2017.06.03 14:03
수정 2017.06.03 14:04
'범죄 혐의 소명 부족' 언급 없는 점 주목, 보강 수사 통해 영장 재청구할 수도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1)의 구속영장이 3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되자, 검찰이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분석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수사를 주도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 소속 검사들은 주말인 이날 오후 대부분 서초동 청사로 출근해 법원에서 영장 기각 사유로 언급한 점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검찰 내부에선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끝남에 따라 영장 발부를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이는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등과 관련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정씨가 도피와 잠적을 반복하며 덴마크에서 5개월간 구금 생활을 한 점에 근거한 판단이었다. 또 범죄인 인도를 통해 해외에서 어렵게 데려온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례가 드물다는 점도 작용했다.
이날 정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수사팀 내부에선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다만 검찰은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제시한 내용 중,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언급이 없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법원이 정씨의 범죄 혐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정씨가 덴마크 검찰·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를 포기한 것을 자진 입국으로 해석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오간다. 이의 절차를 밟아도 사실상 승산이 없다는 계산에 따른 판단일 뿐, 이를 영장 기각 사유로 삼은 것은 지나치다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보강 수사에 나서 정씨의 기존 혐의를 더욱 명확히 입증하거나 또다른 혐의를 추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