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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인천 '연희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원나래 기자
입력 2017.05.31 11:06
수정 2017.05.31 11:06

연희공원 부지에 생태공원 조성…일부는 공동주택 개발

인천 연희공원 특례사업 조감도.ⓒ호반건설

호반건설은 인천광역시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공원부지의 70%를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 채납하고, 나머지 30%의 부지에 공동주택 등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시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개발 사업으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다.

연희공원 특례사업은 인천시 서구의 23만㎡ 공원 부지에 휴식과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일부 부지에 1600여가구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계획이다. 대규모 근린공원이 있고, 인근 청라지구의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호반건설은 올해 대전 서구 도마·변동11구역 재개발, 신정 2-2구역 재개발 수주 등 정비사업 수주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공모형 사업에서도 참여하고 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택지지구와 신도시 개발을 통해 검증받은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정비 사업, 공모형 사업 등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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