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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연장 '불허'가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 미칠까?

이충재 기자
입력 2017.02.27 15:12
수정 2017.02.27 15:14

형사재판과 달리 '대통령 헌법-법률 위배' 여부가 관건

'최순실 게이트' 구속된 인사만 20명 넘어 "영향 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이 2월 16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가운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단 특검이 '미완성 수사'로 종결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무엇보다 탄핵심판은 증거를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 형사재판과 달리 '대통령이 파면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그동안 특검 수사와 헌재의 탄핵심판은 서로 독립된 노선을 걸어왔다.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됐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과 관계 없이 수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특검은 특검대로, 헌재는 헌재대로 수사하고 판결하는 것"이란 얘기다.

"헌법 법률 위반여부 아닌 국정수행 여부 가리는 것"

특검 수사 중단이 조기 대선정국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정작 탄핵심판의 영향권에선 벗어나 있다.

앞서 헌재는 2004년 국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소추했을 당시 "탄핵 결정을 할 것인지는 단지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 여부가 아니라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대통령 탄핵 결정의 유일한 판례인 2004년 상황을 근거로 "특검 연장 여부가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수진영 법조계 한 인사는 "특검의 수사와 헌재의 탄핵심판이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간 연장 여부는 변수가 될 수 없다"며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편견 없이 헌법에 따라 결론을 내리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인사만 20명이 넘는 만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과 관계 없이 "헌재의 판단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황 권한대행도 이날 특검 연장을 불허하며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에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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