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노인 여가활동 개발·지원 법안 발의
입력 2016.12.19 17:28
수정 2016.12.19 17:33
홀몸 노인 실태·복지 수요 파악…여가 활동 장려 근거 마련
급격한 고령화와 더불어 경제적·심리적 불안정성이 높은 홀로 사는 노인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그 수가 올해 14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법상 일반 노인실태조사는 3년 마다 실시하도록 돼있지만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수요조사 실시 규정이 없어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와 정책수립이 곤란한 상황이다.
또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지만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
조 위원장은 이 시설들을 통한 여가 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원하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와 복지 수요 파악을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노인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노인복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