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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이재명 소송서류 드디어 수령에 "법원 직원이 국회 찾아와서야 송달 유감"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4.12.19 17:15
수정 2024.12.19 17:32

"설마 변호인 선임 핑계로 재판 연기하려는 것?"

"법에 따라 2월 15일 전 항소심 선고 이뤄져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사진 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비로소 수령한 것에 대해 "법원 직원이 국회로 찾아와서야 송달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19일 입장문을 내서 "이 대표가 무려 세 번만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수령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오죽하면 법원 직원이 국회에 있는 이 대표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통지서를 전달했겠느냐"며 "이 대표 측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이사불명'으로 전달되지 않았을 때 신속한 재판에 협조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오후 3시 20분께 의원회관에서 법원이 인편으로 보낸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2심 절차가 개시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주 위원장은 "현재도 이 대표는 1심 선고 후 한 달이 넘었는데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설마 변호인 선임을 핑계로 재판을 연기하려는 것이냐"라며 "법원이 국선변호인까지 선임하겠다고 한다. 이 대표가 국민 혈세로 운용되는 국선변호인을 배정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 지연의 의도가 없다면 항소이유서 기한인 20일을 꽉 채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재판부터 개시하고 법률의견서를 낼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며 "법에 따라 2월 15일 전에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신속한 재판 진행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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