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회장 억울"...검찰 주장 반박
입력 2016.09.27 18:08
수정 2016.09.27 18:11
가족-경영 분리 원칙 고수...신동빈에게 모든 책임 묻기에 무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27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유미씨의 급여,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은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한 일이기 때문에 차남인 신 회장이 모든 책임을 지기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유미씨의 500억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실제 횡령의 수혜자는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유미씨 등이지 신 회장이 직접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특히 과거 절대적 카리스마를 지녔던 신격호 총괄회장이 한 일에 대해 신 회장이 토를 달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롯데 내부에서는 보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신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동주, 신유미씨에게 급여를 줬다는 검찰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롯데시네마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신 회장은 오히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2013년 가족들이 운영하던 롯데시네마 매점사업을 모두 직영으로 전환시킨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자동출납기(ATM) 제조·공급업체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 과정에서도 신 회장의 배임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해마다 수십억원씩 적자를 내던 롯데피에스넷은 2010~2015년 네 차례에 걸쳐 48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했는데, 여기에 코리아세븐·롯데닷컴·롯데정보통신 등 계열사들이 참여했다.
하지만 롯데는 피에스넷이 보유한 핀테크(금융기술) 기술과 세븐일레븐 등 다른 계열사와의 시너지 등을 고려해 유상증자가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롯데는 여전히 피에스넷이 영업 중인 사업체이고, 앞으로 수익이 더 기대되는 기업임에도 검찰이 유상증자액 480억원을 모두 신 회장이 그룹에 끼친 '손해액'으로 산정한 데 대해 성급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롯데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경영권 분쟁 직후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무엇보다 먼저 '가족-경영 분리' 원칙을 천명했고, 실제로 '가족·족벌 경영' 지적을 반영해 오너 일가의 사업권을 박탈하거나 등기이사에서 퇴진시키는 작업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