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빈 회장 구속 영장 청구...롯데 "안타깝게 생각"
입력 2016.09.26 10:42
수정 2016.09.26 11:00
롯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오너 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수백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과 막대 동생인 신유미씨는 100억원대,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400억원대 부당 급여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신 회장은 계열사간 부당 자산 거래, 오너 일가 관련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1000억원대 배임 혐의도 있다.
이에 롯데그룹은 "구속영장이 청구된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