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더 일 잘하나' 흉기로 찌른 30대 징역 11년 선고
입력 2016.09.15 10:25
수정 2016.09.15 10:26
오랜 친구이자 직장 동료와 말싸움하다 범행 저질러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0시 20분경 경북 영주 한 도로에서 친구 B 씨와 '누가 더 회사 일을 잘하는지'를 놓고 말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A 씨를 폭행했고 A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인근 음식점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랜 친구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고인 범행으로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유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