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위험' 새 음주 경고문 적용
입력 2016.09.03 16:34
수정 2016.09.03 15:55
'발암물질' 표현 추가… 3일부터 시행
앞으로는 주류 용기에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개정 고시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의 고시에는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경고 문구 중 1가지에만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경고문구는 주류회사에서 선택 가능한 3가지 모두에 임신 중 음주에 대한 위험성이 표기된다.
따라서 주류회사는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또는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 또는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산을 일으킵니다'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임신 중 음주의 폐해로부터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