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에 "성관계 동영상 유포한다" 협박남, 집행유예
입력 2016.06.06 14:47
수정 2016.06.06 14:48
이별 고하고 만나주지 않자 전화걸어 "실명으로 동영상 올리겠다" 협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9월 전 여자친구 A씨가 이별을 고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차례 전화를 건 뒤, 김 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전화 통화에서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너를 망가뜨려주겠다", "(성관계 동영상을 올리면) 실명으로 다 올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는 등 A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김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