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방송중지 롯데홈쇼핑 '당혹'
입력 2016.05.27 15:04
수정 2016.05.27 15:07
협력사 피해 최소화 위해 노력...미래부에 깊은 유감
롯데홈쇼핑은 6개월간 프라임타임대(오전·오후 8~11시) 방송을 못하게 될 경우 5500억원의 매출 손실 및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미래부는 예정대로 이날 6개월간 매일 6시간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조치로 롯데홈쇼핑은 물론 협력사들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며 "롯데홈쇼핑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협력사들과 함께 비상 대책 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해 공동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과 더불어 막대한 협력사 피해를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지난 2014년 발생한 임직원 비리 등을 반영해 재승인 유효기간 2년 단축이라는 불이익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부가 또 다시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라는 가혹한 이중처벌을 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롯데홈쇼핑은 "고의 누락 행위가 없었음을 미래부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홈쇼핑에 취해진 과도한 조치를 바로잡고 협력사와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미래부는 롯데홈쇼핑 대해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프라임시간대로 꼽히는 매일 오전·오후 8∼11시 6시간씩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