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6개월 영업정지 위기...중기 피해 클 듯
입력 2016.05.24 09:10
수정 2016.05.24 09:13
협력업체만 800여개...선처 호소
24일 롯데홈쇼핑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지난 13일 '프라임시간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골자로 하는 시정조치 계획을 받았다고 밝혔다. 프라임시간대는 오전과 오후 각각 8시부터 11시 사이이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이 의견서에 "롯데홈쇼핑은 중소기업 편성비중이 높아 프라임시간대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중소기업 편성 비중은 약 65%에 달한다. 또 롯데홈쇼핑의 협력업체만 해도 800여개이며 이중 중소기업이 500여개에 달한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롯데홈쇼핑과 독점 거래하는 150개 업체는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롯데홈쇼핑이 6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지난해 3조1000억원에 달했던 취급고 중 약 4분의 1(7750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8646억원, 영업이익 724억원을 올렸다.
한편 롯데홈쇼핑이 방송을 중단하더라도 케이블TV 등에 지급한 송출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없다. 영업정지 귀책사유가 롯데홈쇼핑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롯데홈쇼핑의 송출수수료는 2000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