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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방송중단 중기 생계 위협..."내수에도 찬물"

김영진 기자
입력 2016.05.27 11:23
수정 2016.05.27 11:38

중소 협력업체 피해 도미노...과태료 부과나 수수료 없는 중기 방송 지속으로 개선 목소리

서울 양평 롯데홈쇼핑 사옥. ⓒ연합뉴스
"롯데홈쇼핑은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해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대기업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롯데홈쇼핑과 오랜 기간 거래관계가 있던 중소 협력업체들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타 홈쇼핑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기존 협력업체들이 있어 새로이 진출하기도 어렵고 디지털방송이나 다른 시간대로 옮기더라도 매출이 10분의 1로 줄어들 것입니다. 직원들 뿐 아니라 직원들 가족, 또 협력업체의 협력업체까지 고려하면 롯데홈쇼핑 방송정지는 엄청난 피해자를 양산할 것 입니다."

몇 년간 롯데홈쇼핑에 단독으로 보루네오 침대를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세양침대 진정호 대표는 27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롯데홈쇼핑 방송중단 소식에 이같이 하소연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임원 비리 사항 등 주요 사항을 누락해 프라임타임(오전 8~11시, 오후 8~11시) 6개월 영업 정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롯데홈쇼핑이라는 한 기업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계 위협을 줄 정도로 큰 제재라는 평가다.

롯데홈쇼핑의 중소기업 편성 비중은 약 65%에 달하며 협력업체만 해도 800여개이며 이중 중소기업 560개가 롯데홈쇼핑 TV방송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이중 173개는 롯데홈쇼핑에만 입점된 중소기업이다.

6개월간 프라임타임 시간대 방송을 중단하면서 예상되는 손실액은 5500억원이다. 결국 협력업체의 영업손실 역시 수천억 원 대에 달할 것이며 수천 명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생계를 위협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홈쇼핑은 "영업정지 현실화는 홈쇼핑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중소 협력업체 피해가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롯데홈쇼핑은 이번 문제가 된 '임원 비리 사항 누락'도 숨기기 위해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닌 '사실 관계 확인에 미흡함'때문이며, 이로 인해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 존립을 위협받는 영업정지는 과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진 대표는 "미래창조과학부에도 찾아가 방송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100여명의 직원들은 지금 생계에 대한 위협으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답해했다.

업계에서도 롯데홈쇼핑의 영업정지는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반사효과도 없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또 이런 조치는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차라리 영업정지보다 과태료 부과나 수수료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 방송을 내보내는 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진 대표는 "요즘처럼 내수가 침체돼 있고 조선이나 해운업체들이 무너질 정도로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영업정지 조치는 국가 경제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며 "영업정지보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미래부는 롯데홈쇼핑 대해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프라임시간대로 꼽히는 매일 오전·오후 8∼11시 6시간씩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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