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새 '희망' 더 '당연' 국 '느긋' 국회의장이 뭐길래?

전형민 기자
입력 2016.05.09 04:45
수정 2016.05.09 04:47

20대 국회 개원 앞두고 말 많은 국회의장 A to Z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의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마친 뒤 정의화 국회의장과 악수를 하고 모습.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협조 요청을 하면 국회의장 뿐만 아니라 무엇이라도 협력하겠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실패를 인정하고 협력을 구하면 국회의장을 수락해줄 수 있다. (국회의장직은) 오직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거대 양당이 전부 과반에 한참 못미치는 의석수를 거둬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로 부상하면서 국민의당의 선택에 따라 국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였다.

박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지나친 줄타기', '선을 넘는다' 등의 비판이 나왔고 그는 2일 개인 SNS를 통해 "국민의당이 기고만장하지도 않았고 저 또한 선을 넘거나 줄타기를 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기도 했다.

20대 국회 개원이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두고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정치권의 설왕설래에 덩달아 세간의 관심도 '국회의장'에 쏠리는 분위기다. 특히 국민들은 대통령, 국무총리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국회의장이 도대체 뭐길래?'라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데일리안'이 문답형식을 빌려 국회의장에 대한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주고자 한다.

Q.1 국회의장은 명예직인가?

아니다. 국회의장은 국회, 즉 입법부의 수장으로 대한민국 3부 요인중 1인이며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에 해당하는 VIP다. 하지만 역대 제왕적 대통령들이 국회의장의 기능과 권위를 약화시켰기 때문에 그 위상과 권한은 극히 낮은 편이다. 역대 정부에서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의지를 이행할 다선 정치인 중 가장 연장자를 골라 일종의 선물로 주는 명예직의 성격이 강했다. 이러다 보니 삼권분립이 나라의 골간(骨幹)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행정부에 예속돼 제대로 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Q.2 의전서열 2위? 대통령이 1위고 국무총리가 그 다음 아니었나?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대법원장과 함께 대한민국 3부 요인이다. 의전서열은 대통령 다음인 2위다. 흔히들 국무총리를 일인지하만인지상(一人之下萬人之上:한 사람의 아래요 만인의 윗사람이라는 뜻)의 자리라고 하지만 의전서열만 본다면 의장이야 말로 일인지하만인지상이다. 의장은 또한 국가가 경찰 인력을 동원해 경호하는 대상이다. 이런 경호 대상은 국회의장을 제외하면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대법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정도다.

지난해 12월31일 오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중진 의원 회동에서 정 의장과 여야 중진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안 등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병석, 정세균,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의화 국회의장, 서청원, 이병석,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자료사진) ⓒ데일리안

Q.3 그렇다면 국회의장은 어떻게 선출하나?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국회는 각 전반기와 후반기마다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고 그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선출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의 득표가 필요하다. 이 선거는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재적의원 과반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1차·2차·결선 투표를 거친다. 관례적으로는 상기했듯이 원내 다수당의 최다선 중 연장자가 의장으로 선출돼왔다.

Q.4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에 비하면 생소하다. 어떤 일을 하나?

국회의장은 국회의 수장이다. 국회를 대표해 대내적으로는 국회의 모든 과정에 관리하고 감독하고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 입법부를 대표해 외국의 입법부와 외교, 교류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를 국회 대표권이라고 한다. 또한 의장은 국회의 수장답게 국회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의장의 고유권한인 본회의의 개의다.

국회가 입법부로서 주 업무인 법안의 입법·개정 등을 하려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가부결 투표를 해야한다. 다시 말해 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으면 모든 법안은 입법될 수 없고 국회 자체가 개점휴업이 되는 셈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의장은 예·결산안의 심사기간을 지정하거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심사기일 지정 등 국회내 의사진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을 관리·감독·수행한다. 이를 일명 '의사 정리권'이라고 한다.

Q.5 '대표권'과 '의사정리권' 말고 국회의장만의 고유한 권리가 또 있나?

'질서유지권'과 '사무감독권'이 대표적이다. 의장은 회기중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행사하면 본회의장의 출입을 제한하고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한 여러가지 권한(경고, 퇴장 등)을 합법적으로 하게된다. 반대로 본회의장 안의 경우 의장의 명령이 없이는 현행범이라고 하더라도 체포할 수 없다.
의장은 또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회 사무총장과 국회도서관장, 국회 대변인 등을 임명하고 국회 예비금을 지출할 수 있다.

Q.6 '국회대표권'과 '의사정리권' 말고 국회의장만의 고유한 권리가 또 있나?

'질서유지권'과 '사무감독권'이 대표적이다. 의장은 회기중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행사하면 본회의장의 출입을 제한하고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한 여러가지 권한(경고, 퇴장 등)을 합법적으로 하게된다. 반대로 본회의장 안의 경우 의장의 명령이 없이는 현행범이라고 하더라도 체포할 수 없다. 그 외에도 임시회집회공고, 의사일정작성변경, 방청허가, 대통령이 확정법률을 공포하지 않을 때의 법률공포권 등을 가진다. 의장은 또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회 사무총장과 국회도서관장, 국회 대변인 등을 임명하고 국회 예비금을 지출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이라는 막강한 권력이 있었다. 하지만 19대 국회 후반기 의장이었던 정의화 의장은 지난해 말 쟁점 법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거부하면서 국회와 청와대간 갈등을 빚기도 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6일 국회 의장실에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및 노동개혁 5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법안의 입법 지연 사태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정 의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Q.7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이유는?

19대 국회부터 시행된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국회선진화법에는 "국회 일정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정한다"고 돼 있다. '합의'가 아닌 '협의'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이룬 세 당중 한 당이 합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 게다가 세 당의 합의·협의와는 상관 없이 본회의에서의 발언을 허가·중지도 할 수 있다.

물론 과거 국회의장의 최고 권한으로 손꼽혔던 '직권상정' 요건이 국회선진화법으로 까다로워졌다고는 하나 입법처리의 모든 과정을 관리·감독한다는 측면에서 국회의장의 역할은 여전히 막강하다. 단적인 예로 19대 국회 후반기에 당선된 새누리당 출신 정의화 의장은 지난해 직권상정 요건을 적극적으로 판단·행사했다. 19대 국회 후반기 노동4법과 경제활성화법 등이 첨예한 이슈로 떠올랐을 때도 집권여당은 본회의 상정과 단독처리를 노렸지만 정 의장은 중간에서 여야 협상을 주도하며 다수당이자 독자적으로 법안처리가 가능한 새누리당의 '전횡'을 막았다. 20대는 여소야대 정국인 만큼 이런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Q.8 그럼 20대 전반기 국회의장은 누가 될까?

우선 원내 1당인 더민주에서 의장이 배출되는 게 관례상 맞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민주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다선 의원들이 의장직에 직·간접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정세균 의원(6선)이다. 정 의원은 대권 출마와 의장직을 놓고 저울질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6선 의원인 같은 당 문희상 의원도 "모든 의원은 의장을 하고 싶어 한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고 밝혀 의장직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5선인 박병석·원혜영 의원도 출마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내 1당에서 2당으로 내려앉은 새누리당도 의장직에 관심을 드러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전 정책위의장은 과거 "우리 당이 의장을 맡아야 국민의당의 입지가 더 넓어진다"며 의장직 사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최다선인 서청원 의원(8선)이 유력한 후보다. 서 의원은 의장직을 끝으로 '명예제대'를 노린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온다. 서 의원 말고도 19대 후반기에 부의장을 했던 5선의 정갑윤 의원 등이 후보군을 오르내린다.

전형민 기자 (verdan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