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 필로폰 투약→살해→암매장, 마약사범 체포
입력 2016.03.07 17:47
수정 2016.03.07 17:50
피의자, 출소현장에서 곧바로 검거 … 시신 암매장 확인
40대 마약사범이 환각상태에서 10대 소녀를 살해·암매장한 사실이 1년 만에 드러났다.
7일 충남 서북경찰서는 자신의 업소에서 일하던 김 양(18)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 씨(41)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5년 2월 노래방을 운영하던 구 씨는 충남 천안시의 한 원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전 종업원 김 양을 둔기로 12시간 가량 폭행해 살해했다. 김 양이 숨진 것을 확인한 구 씨는 지인과 함께 시신을 아산시 인주면의 한 폐가 마당에 암매장했다.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8개월간 복역한 구 씨를 출소 현장에서 곧바로 검거한 뒤, 구 씨가 지목한 야산 폐가 마당에서 전라 상태의 여성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시신의 정확한 신원과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구 씨는 "노래방을 운영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는데 종업원이던 김 양이 마땅한 거처가 없어 함께 생활하던 중 마약에 손을 대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관계자는 "구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으며 시신을 암매장한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고 매체를 통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