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에 흡연부스 설치 추친
입력 2016.02.15 14:14
수정 2016.02.15 14:15
시의회의원“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비흡연자의 간접 피해 방지 취지”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과 특화거리에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발의됐다.
15일 서울시의회 최판술·김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3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현행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중 지하철역 출입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등에는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삭제했다. 특화거리는 종로주얼리타운, 이태원 세계음식특화거리, 창신동 문구완구거리 등이 속한다.
단 버스정류소는 면적이 적어 흡연구역 설치 시 냄새 등 민원 빈발이 우려되고, 시야와 이동에 방해가 되는 등 이용 효율성에 저해가 될 것으로 보고 제외됐다.
두 의원은 매체를 통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줄여 도시 미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나온 결과를 개정 조례안에 반영했으며, 서울시도 특화거리와 지하철역 출입구에 흡연실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릴 제26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 시 바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