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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무총장도 우리 정부에 방북 신고해야한다고?

하윤아 기자
입력 2015.11.17 09:04 수정 2015.11.17 09:08

통일부 측 "한국 국적 반기문 총장, 교류협력법에 따라 신고 절차 거쳐야"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번 주 내 북한 평양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진 가운데 통일부는 재외국민인 반 총장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국내법에 따라 방북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번 주 내 북한 평양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지만, 정부는 반 총장의 방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통일부는 재외국민인 반 총장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교류협력법)에 따라 방북을 전후해 재외공관 혹은 통일부에 방북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혀 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 일부 네티즌은 “유엔 사무총장이 대사관에 신고해야한다고? 이거 레알?”(네이버 아이디 ‘lade****’), “유엔 사무총장이 가는데 대한민국 정부에 보고해야 하나요?”(네이버 아이디 ykof****), “유엔사 사무총장이 사적으로 북한 가는 것도 아닌데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다음 닉네임 ‘킹***’)라는 등 궁금증을 자아냈다.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 뉴욕에 위치한 유엔본부 사무국의 수장으로 국제사회에서는 국가원수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무총장은 각국 외교관 이상의 권한을 부여받아 별도 보안검색 없이 각국의 공항을 드나들고 외국을 방문할 수 있다.

하지만 반 사무총장은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방문할 경우 국내법(교류협력법)에 따른 방북 승인 혹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통일부 측의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16일 ‘데일리안’에 “재외국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방북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재외공관에서 또는 통일부 직접 신고만 하면 된다”며 “신고서에 (방북) 목적 등을 적어 신고가 들어오면 수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행 교류협력법 규정에 따르면 재외국민의 방북 관련 사전절차는 △외국에서 북한으로 직접 들어가는 경우 △외국을 거치지 않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경우 등 방문 경로에 따라 ‘신고’와 ‘승인’ 두 가지로 구분된다.

외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신고’ 사항으로, 교류협력법 시행령 제14조 1항에 따라 출발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북한방문 신고서를 통일부 장관이나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통일부 장관이나 재외공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제3국을 거치지 않고 남한에서 북한으로 직접 들어가는 경우는 ‘승인’ 사항이다. 교류협력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 따라 방문 7일 전까지 방문승인 신청서에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방문증명서용 사진 1매 △그 외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6일 일부 매체의 보도에 따라 이번 반 총장의 방북이 성사되면 외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해당돼 ‘북한방문 신고서’만 접수하면 된다는 게 통일부 측의 설명이다. 반면, 지난 5월 한국 방문 당시 반 총장이 개성공단을 방문하려 했던 경우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경로여서 실제 유엔 측이 방북 ‘승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구분을 잘 못할 수 있는데 신고와 승인은 다른 사안이다. 재외국민이라도 한국에 들어와 DMZ를 통해 북한에 가는 경우에는 방북 승인 절차를 밟도록 돼 있다”며 “그 때(5월)는 그쪽(유엔)에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었는데 (방북) 성사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반기문 총장은 우리 교류협력법상 외국에 소지하는 외국법인에 취업해서 업무수행을 하시는 분으로, 재외국민에 해당된다”며 “재외국민이 북한을 왕래할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이나 재외공관장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현재까지 신고된 바가 없다”고 반 총장의 방북설을 일축했다.

한편 반 총장의 방북 신고 절차와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반 총장께서 타국을 방문할 때는 국제기구의 수장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은 없었다”면서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에 국내법상 우리 국민으로서 신고 절차가 있다는 것을 처음 들어 확인을 해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단 기본적으로 반 총장께서 북한을 가는지 안 가는지 공식 발표가 안 돼 신고 절차와 관련한 부분은 (방북) 확정이 된 다음에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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