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고 잠든 남성 ‘몰카’ 찍어 전송한 여성, 결국...
입력 2015.11.03 19:54
수정 2015.11.03 19:59
재판부 "일방적 이별 통보하자 우발적 범행 저질러"
법원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남성에게 앙심을 품고 나체로 잠든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타인에게 배포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3일 나체로 잠든 남성의 모습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이를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20·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 B씨(28)가 경기 화성시 자택에서 바지를 벗고 신체부위를 만지는 모습, 상의를 벗고 잠든 모습 등을 3차례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 B씨의 여자친구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여자친구가 있던 피해자가 자신과 일정기간 관계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자 피고인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에 분별력과 절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직장동료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