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가슴 '조몰락'...혐의 부인 아버지에 징역형
입력 2015.11.03 16:27
수정 2015.11.03 16:28
일관된 딸의 진술에 아버지 '거짓말 한다'고 몰아붙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의 딸(19)을 다섯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8)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이혼한 아버지 밑에서 오빠와 함께 단칸방에서 살았다. 친모는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아들을 보며 딸 또한 성추행을 당했을 것이라고 의심했지만 내버려 뒀다.
딸은 자신의 16살 연상의 남자친구에 이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남자친구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있어 경찰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의견으로 A 씨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하지만 검찰에서 딸의 진술은 일관됐다. "아빠가 잠들 때 옆에 있으면 제 가슴을 만지고 제일 편하다고 하면서 가슴 위에 손을 올리고 조몰락대다 잠이 들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는 가슴을 만지고 '많이 컸네'라고 했어요" 등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털어놓자 검찰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성범죄전력이 있는 남자친구에 대해 묻자 "폭언 폭행 등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계속 만났다"며 부정적으로 말하는 모습을 보고 남자친구가 고의적으로 사건을 부풀린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얻어 친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을 담당한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작년 11월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피해자 진술이 다른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 오염 변질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