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여성 협박해 성폭행한 현직 경찰관 징역형
입력 2015.10.05 21:05
수정 2015.10.05 21:05
징역 1년 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현직 경찰관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모 경비대 소속 경찰관 A 경장(34)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5월 21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채팅앱으로 만난 B 씨(33)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경장은 B 씨에게 성매수 비용으로 13만원을 주고 모텔로 유인한 뒤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성매매 행위를 단속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돌려 받았다.
이후 B 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천지방경찰청 청사로 이동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속인 다음 다시 부평구의 다른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경장은 "합의 하에 성관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의 임무를 망각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