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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세무조사에 국감까지 '진퇴양난'

김영진 기자
입력 2015.08.10 11:27
수정 2015.08.10 11:29

국세청 일본에 세무 관련 자료 요청...국감에 신동빈 회장 증인 채택 유력

서울 잠실에 건설중인 롯데월드타워. ⓒ연합뉴스
가족간 경영권 분쟁으로 불거진 롯데사태가 세무조사와 국정감사로까지 확대되면서 롯데그룹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롯데는 호텔롯데 상장을 검토하면서까지 지배구조개선과 경영 투명성을 강조할 예정이지만 오너 일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재 대홍기획 등 롯데 일부 계열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그룹 전반으로 확대 가능성이 크다.

거기에 국세청은 롯데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도 세무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본 당국에 낸 납부 총액과 상세 내역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만약 국세청이 자료를 확보하게 되면 베일에 싸여 있던 광윤사와 L투자회사 등에 대한 신 총괄회장의 보유 지분 파악도 가능해 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국세청의 조치가 단순히 세무조사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국세청은 대홍기획 조사를 통해 주요주주에 대한 정밀 조사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그룹 전체 및 일본으로까지 세무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롯데그룹과 관련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는 세무조사가 그룹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롯데는 국감까지 준비해야할 상황이다.

다음달 초 시작되는 올해 정기 국감을 앞두고 재벌 총수와 기업 경영진들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요청이 빗발칠 전망이다.

특히 롯데 사태를 계기로 순환출자 등 불투명한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부각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가 신동빈 회장 등 롯데 오너일가들을 증인으로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신 총괄회장은 고령으로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여부는 불투명하다.

신 회장은 지난 2012년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정무위원회의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신 회장은 당시 "앞으로 국회 출석 요구를 받을 경우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3년에도 당초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하청기업과 협력하지 않는다'며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상생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제외됐다.

지난해에도 제2롯데월드 부실 공사와 같은 이유로 야당에서 증인으로 거론했으나 채택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롯데의 불투명한 소유구조와 복잡한 순환출자구조가 일반인에게 공개되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증인 채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상호출자 금지 대상인 대기업 계열회사에 외국 법인을 포함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 법인으로 한정된 신규 상호출자 규제 범위를 외국 법인으로 넓히는 사실상의 '롯데법'인 셈이다.

신 의원은 "롯데가 일본 광윤사 등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국내 계열사를 장악하는 편법 상호출자의 실태가 드러났다"며 "롯데 외에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외국 법인을 만들어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이날 재벌 총수가 보유한 해외 계열사의 지분과 대기업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같은 법 일부 개정안을 냈다.

2012년 국회 증인 불출석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 회장이 만약 이번에도 불출석 한다면 형량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롯데 측은 최대한 신 회장의 증인 채택을 막아야할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롯데 경영권 분쟁으로 롯데의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큰 만큼 이번 국감에서 신 회장의 증인 채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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