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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 이통사만 배불렸다고? … 3년만에 월매출 '뚝'

이호연 기자
입력 2015.07.08 12:26
수정 2015.07.08 13:22

올해 1분기, 가입자당 월매출 3만5635원

이통사 총 마케팅비↓ 3만원 요금제 가입 비중 58.4%

ⓒ미래창조과학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3사 전체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ARPU)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02년 이후 처음이다.

단말기유통법(단통법)으로 제조사와 소비자, 중소 유통점이 모두 루저가 됐다는 보도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공동 해명자료를 내고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단통법이후 이통사들의 마케팅비가 줄고 요금인하는 별로 없어 이통사 배만 불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급형 단말과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늘어난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사실관계 설득에 나섰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이통3사 마케팅비는 2조465억원으로 법 시행 직전인 2013년 4분기 2조748억보다 감소했다. 이후 2014년 1분기 2조4265억원으로 급증하다가, 2014년 4분기 2조1077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마케팅 비용은 단통법 시행전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다.

단통법 시행 직후 마케팅 비용이 급등한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보조금을 모두 지급하다 보니 일시적 비용 상승으로 연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통사들의 매출 지표라 할 수 있는 ARPU는 20% 요금할인, 가입비 폐지 등으로 3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2012년 이후 증가추세이던 ARPU는 지난해 4분기(3만4574원)보다 낮은 3만5635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단통법 시행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단통법 시행 이전인 2013년 4분기와 2015년 1분기를 비교해보면 △SKT, 4801억원 -> 4079억원 △KT, -2663억원 ->2132억원 △LGU+, 1233억원 ->1612억원을 기록했다.

미래부는 이통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이 최고조로 과열됐던 2014년 1분기와 비교하면 급증했지만, 다른 분기와 비교해보면 꼭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가입자 순증도 1위 사업자가 아닌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에 한해 일어났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단통법 시행 이후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비 부담은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요금수준별 가입비중은 3만원대 이하는 58.4%로 법 시행 직전인 9(45%)월보다 증가했다. 반면, 6만원대 이상 가입자 비중은 37.2%에서 9.5%로 대폭 감소했다.

같은기간, 가격대별 단말기 판매 비중은 △70만원 이상 프리미엄 단말 54.4% -> 53% △70만~60만원 13.5% -> 5.8% △60만~40만원 14.1% -> 13.9% △40만원 미만 18% -> 27.3%를 기록했다.

미래부는 “단통법을 통해 지금까지의 비정상적인 시장이 정상화 되는 과정에서 시장 주체별로 유불 리가 있을 수 있으나, 시장이 예측 가능해지며 결국 소비자 혜택은 증가할 ”이라고 밝혔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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