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피고인 징역 3년...음주운전은 무죄
입력 2015.07.08 11:23
수정 2015.07.08 11:24
"정확한 음주수치 증명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남성이 차량사고로 사망한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피고인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를 낸 허모 씨(37)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허 씨는 지난 1월 10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오전 1시30분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가 길을 건너던 A 씨(29)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와 충돌한 후 도주했고 사고 이후 도주과정 등을 보면 인명사고가 난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만삭의 아내를 남겨둔 채 사망하게 됐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곧바로 자수하지 않은 채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사고를 야기한 뒤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입법취지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에 비춰 형량을 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수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음주운전으로 사망케 하여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고 이후 도주까지 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허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허 씨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로 인해 고통받으신 피해자와 유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며 심경을 밝혔다.
한편, 사고로 숨진 A 씨는 생업을 위해 화물차 기사 일을 해왔고 임신 7개월인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해 숨진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