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반도로도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입력 2015.07.08 11:18
수정 2015.07.08 11:20
경찰청, 10월까지 개정안 국회에 제출...1월 시행 목표
경찰청은 8일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지난 5월 부산경찰청 앞에서 여경제대 대원들이 교통질서 준수를 촉구하는 플래시 몹을 하면서 안전띠를 매는 율동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내년부터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벨트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8일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 전 좌석에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일반도로에서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안전벨트 의무착용 대상자를 전좌석으로 확대했다.
이는 뒷좌석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사고 시 앞좌석 탑승자와 충돌할 것을 방지하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함이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안전벨트 미착용시 사망률은 착용시보다 평균 3.7배나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바 있다.
경찰청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연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