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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 KCC에 자사주 매각 정당"…엘리엇 연이어 패소(2보)

이홍석 기자
입력 2015.07.07 10:54
수정 2015.07.07 10:55

엘리엇 가처분 모두 기각...항고 여부 주목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7일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제기한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삼성물산의 KCC에 대한 자사주 매각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엘리엇은 지난달 11일 삼성물산이 합병 성사를 위한 의결권 확보를 위해 자사주 899만주(5.76%)를 KCC에 매각하기로 하자 삼성물산과 등기이사, KCC 등을 상대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기각으로 엘리엇은 연이은 소송에서 패소하게 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일 법원은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엘리엇은 지난달 8일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비율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한다면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엘리엇은 판결 이후 항고를 제기해 이번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항고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법정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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