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법원, 유병언 장녀 한국 송환 원심 파기
입력 2015.04.03 10:53
수정 2015.04.03 10:59
유섬나 씨, 492억원 횡령·배임 혐의…현재 프랑스 교도소 수감 중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의 한국 송환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1일(현지시각)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유 씨를 한국에 인도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지난 1월 파리 항소법원은 한국 정부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유 씨를 한국에 인도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유 씨의 가족 등이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보거나 한국 정부에서 보내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 씨가 한국에서 편향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씨는 이에 대해 “한국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한편 유 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지급받는 등 총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 조약에 따라 범죄인 인도 대상이다.
현재 유 씨는 프랑스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지난해 5월 27일 파리 샹젤리제 거리 인근의 고급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