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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숨진 아내, 부검 후 남편 누명 벗어

스팟뉴스팀
입력 2015.03.31 15:41 수정 2015.03.31 15:47
아내 폭행치사혐의로 붙잡힌 황 씨가 아내의 부검결과 직접적 사망원인과 관련이 없다는 결과를 듣고 일단 석방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부부싸움 후 숨진 시신에서 멍자국이 발견돼 살해혐의를 받았던 50대 남성이 부검 결과로 석방됐다.

지난 2일 여수에서 한 횟집을 운영하는 50대 남성 황모 씨는 아내와 다툰 후 아내가 숨지자 경찰에 “부부싸움을 했다”고 진술, 시신을 확인하자 폭행흔적이 있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를 하던 경찰은 황 씨 아내의 시신에 대한 부검 의뢰를 했고, 그 결과 “폭행이 직접적 사망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원인은 동맥경화 등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고, 조사를 진행하며 일단 황 씨를 석방했다.

하지만 최종 부검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조사를 더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경찰은 최종부검결과 황 씨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면 폭행치사가 아닌 단순 가정폭력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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