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공문에 중간책까지…신종 보이스피싱
스팟뉴스팀
입력 2015.03.30 14:32
수정 2015.03.30 14:38
입력 2015.03.30 14:32
수정 2015.03.30 14:38
30일 부산 금정경찰서, 국내 총책 이 씨 등 5명 구속·3명 불구속 입건
30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보이스피싱을 통해 3억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국내 총책 이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30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검찰총장 명의의 거짓 공문을 이용해 피해자 10명에게서 3억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국내 총책 이모 씨(51)와 중국인 송금총책 등 5명을 구속하고 현금 인출책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기 당사자 A 씨(25)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소개한 사람에게서 “당신 은행계좌가 국제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됐다. 당신도 공범 아니냐”며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A 씨는 수화기 너머로 실제 검찰청을 방불케 하는 소리에 놀라 시키는 대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했고, ‘나의 사건 조회-비회원 로그인 창’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자 검찰총장 명의의 공문이 화면에 떴다.
공문에는 A 씨의 인적사항이 담겨 있었고 전화를 건 사람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국가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말에 3300만 원을 송금했지만, 이는 신종 보이스피싱으로 드러났다.
A 씨가 당한 보이스피싱은 기존의 방법과 다르게도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한 후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피해자 인적사항이 담긴 검찰총장 명의의 공문이 떴다.
또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직접 돈을 송금하는 방식이 아닌 중간책을 고용한 것도 기존의 보이스피싱 방법과 다른 점이다.
이는 ‘1일 인출 한도’와 ‘지연 인출제도’ 도입 및 단속 강화로 피해자가 송금 후 바로 인출이 어려워지자 내국인 현금 인출책을 직접 고용한 것이다.
조사결과 현금 인출책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빌려주고 피해자와 중국인 송금 총책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며 전체 송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이 조사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전 교육받은 대로 ‘거래실적을 쌓으려고 대출업자가 시키는 대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해 줬을 뿐’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히며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