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김영란법, 합의처리 최선" 홍일표 "여론 눈치 안돼"
입력 2015.02.24 10:22
수정 2015.02.24 11:50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서 김영란법 놓고 '엇박자'

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 법안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 일명 김영란법을 두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신속한 처리’에 힘을 실고 있지만 해당 법안을 처리할 법사위 소속 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을 향해 “김영란법은 법사위에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합의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일단 법사위에서 합의처리를 위해 이번 주 내내 노력하기로 야당에도 요구하고, 야당도 그 정도는 동의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유 원내대표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8인 협의체’와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원위원회 소집’에 대해서는 “당에서는 아직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사실상 거부했다.
그는 이어 “법사위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법사위에서 합의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만약 법사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으면 금요일 주요당직자회의를 ‘김영란법 의원총회’로 대체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일각에서는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크기 때문에 정무위의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논란의 소지가 많은 상황에서 여론의 눈치만 보면서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국회가 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자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김영란법이지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통과시키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위헌소지와 법체계 위반 등을 차분하게 심사해서 이 부분의 의견을 잘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특히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향해 “마음이 급한 나머지 법사위 내부 심사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조율을 시도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내부에서 의견조율을 최대한 시도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각 당 지도부와 정 의장과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은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 김영란법이라고 해서 다른 트랙을 거칠 필요가 없다”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국회가 최대한 문제가 적은 법을 만들기 위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이런 분위기 조성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유 원내대표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이 위원장이 갑자기 오겠다고 해서 만나긴 만났는데, 법사위에서 말한 대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법사위에서 협의체에 잘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