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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성추행엔 장군도 대령도 병장도 똑같아?

스팟뉴스팀
입력 2015.02.05 17:43
수정 2015.02.05 17:49

후임병 뺨 때리고 성기 만지는 등 병장에 구속 청구

육군 여단장 성폭행 사건에 이어 후임병에게 성추행한 병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5일 군 검찰은 강원도 인제 모 육군 부대에서 복무 중인 A 병장(21)에 대해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A 병장은 지난 1월 초부터 한 달간 후임병 B 일병(20)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내부 보고를 통해 정황을 파악해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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