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콘서트' 황선, '재범 위험' 14일 새벽 구속
입력 2015.01.14 11:28
수정 2015.01.14 11:36
황선 "이쯤 되면 당국이 나란 여자 잡아넣기로 마음 굳게 먹었다는 것"
‘종북 콘서트’로 지탄을 받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동조 혐의로 14일 새벽 구속됐다.
이날 황선 씨의 구속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측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거론하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 황 씨를 구속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황 씨의 저서, 일기장, 이적단체 활동 내용, 이적 발언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여기에 ‘주권방송’에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논설을 홍보, 북한 체제를 찬양 고무한 혐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행사의 사회를 맡으면서 ‘주한미군 철수’, ‘반통일세력 척결’등의 발언을 한 혐의도 제시됐다.
또한 자신의 블로그 등에 ‘김일성 주석의 업적’ 등과 같은 이적 표현물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황 씨는 “일부 증거는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 씨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언론의 종북몰이에 놀아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황 씨는 “검찰은 통일을 숙명으로 생각하는 한 국민을 마녀로 모는 일에 공권력을 악용할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철회하는 양심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면서 “언론에서는 내가 종북 논쟁을 일으켰다 하는데, ‘지상낙원’이라는 표현은 없었고 북한 3대 세습과 관련된 언급도 없었다”고 말했다.
수사당국이 국가보안법 위반 증거로 제시한 일기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4년 동안의 방송을 뒤지고 문제될 것이 없자 17년 전의 일기장을 가져가고 16년 전 남북에서 나온 옥중 서간집까지 문제 삼고 있다”면서 “공소시효가 살인범보다 길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누군가 쓴 시나리오에 맞춰 종편이, 수사기관이, 청와대가, 칼춤을 춘다”면서 “이쯤 되면 당국이 나란 여자를 잡아넣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다는 것이 누가 봐도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황 씨와 함께 ‘종북콘서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 재미교포 신은미 씨는 지난 00일 강제출국 조치 되면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5년간 입국이 금지됐다.
신 씨는 강제 출국을 당한 후 도착한 LA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감정이다. 짝사랑했다”면서 “당분간 쉬면서 (향후 계획을) 차차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현장에는 신 씨를 두둔하거나 추방을 요구하는 LA 내 진보·보수단체들이 나와 충돌이 빚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