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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 몰린 황선, 이젠 피도 눈물도 없다?

하윤아 기자
입력 2015.01.13 16:11
수정 2015.01.13 16:19

종북콘서트서 물질 투척 고교생 선처해달라더니 '살인미수'

"국보법 위반 구속 몰리자 본색 드러낸 것" 지적도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울 중구 을지로2가에 위치한 향린교회에서 열린 ‘종북몰이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지난해 12월 10일 전북 익산시 산동성당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토크콘서트’에서 인화성 물질을 투척한 오모 군(19)의 처벌과 관련,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입장이 '오락가락' 하는 모양새다.

앞서 황 씨는 콘서트 도중 이른바 ‘로켓캔디’(황·질산칼륨·설탕 등을 혼합한 고체연료)를 투척해 콘서트를 관람하던 관객 2명에게 화상을 입힌 오 군에 대해 선처를 부탁한 바 있다.

황 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2월 11일 서울 중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제폭탄을 만든 것도 던진 것도 그 아이는 아니다”면서 “평화롭고 화기애애한 문화행사 자리에 끔찍한 피해를 낳을 수 있는 사제폭발물을 투척하게 한 것은 분단이라는 괴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사회가 만든 이 무거운 짐을 아직 스무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짊어지게 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선처를 부탁할 권한이 있다면 꼭 부탁드리고 싶다. 아이만큼은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여 만에 선처를 바라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어졌다. 대신 황 씨는 오 군을 비롯해 사건 현장에 있던 일부 사람들을 살인미수와 폭발물사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오 군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 공범이 있다’고 주장하며, 당시 현장을 기록한 영상물에 등장한 여러 인물들의 인상착의를 표기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황 씨는 앞서 폭발물 테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기자회견 당시 이번 사건에 배후가 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그는 “어른들보다 더 평화로운 미래를 기대하고 꿈꿀 학생들이 가상의 적대감 속에서 사제 폭탄을 들고 평화콘서트 장소에 들어오게 된 것은 몹시 유감”이라면서 “이것은 범죄 배후 조종”이라고 ‘배후설’에 무게를 실었다.

이어 지난 5일 황 씨는 향린교회에서 재차 기자회견을 갖고 “그날(사건 당일) 오 군이 사제폭발물을 들고 있는 것을 본 직장동료들의 증언이 있고, 직장에서 퇴근하고 테러 현장까지 가는 과정에 동행했던 사람들, 어른들과 학생 친구들을 포함해 최소 4명이 있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며 오 군의 단독범행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 “수사당국의 수사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며 “공범이나 배후가 있다면 확실하게 밝혀야 학생도 자신이 저지른 게 무엇인지 알게 되고 제대로 반성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씨는 또 “학생을 선처하고 싶어하는 마음에도 진상규명과 진정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그것(진상규명)을 위해 더 많이 움직일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달여 전 기자회견에서 오 군의 범죄행위를 ‘분단’과 ‘왜곡보도’가 낳은 폐해라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이를 두고 황 씨는 13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을 그저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려는 자세로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가 이뤄졌다”며 태도를 바꾼 이유를 밝혔다.

수사당국이 테러를 일으킨 오 군의 집이나 실습을 나가고 있는 직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도 않을뿐더러, 사건 당일 여러 차례 지인과 직장 동료들에게 테러를 예고하고 그들 중 일부가 현장에 동행했지만 수사당국이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황 씨는 또 “오 군이 테러 대상이었던 저와 신은미 선생에게도 아직 사과 의사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재차 “개인의 일탈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배후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오 군의 집에서 폭발물을 제조하고 남은 재료들과 도구들을 압수하고, 공범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쳤다고 밝히며 황 씨의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찰과 언론에 오 군에 대한 무조건적인 선처를 부탁하던 황 씨가 입장을 뒤바꾼 데에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수사당국이 자신을 향해 일방적인 ‘공안탄압’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당국이 로켓캔디 투척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철저히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7년 전 일기장에 쓴 내용을 근거로 내세우는 등 ‘짜 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는 13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어찌됐건 말을 바꾼 모양새가 됐다”며 “황 씨의 입장으로서는 본인의 활동들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굉장히 심리적으로 쫓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처해달라는) 처음의 입장과 달리 (고소라는) 행동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황 씨가 오 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법률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고립돼있고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다보니 이 같은 주장을 하면서 출로를 모색해보려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번 사안은) 법이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서 문제가 있거나 처벌할 것이 있으면 법적으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면서 “이번 기회에 황 씨도 자신이 가진 과거의 낡은 이념, 이른바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하겠다는 그 이념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그것이 진보도, 진실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고영주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황 씨가 처음에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관용적인 것처럼 용서를 구한다고 했지만 이제 본색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고 변호사는 그러면서 현재 수사기관에 의해 ‘공안탄압’과 ‘종북몰이’가 이뤄지고 있다는 황 씨의 주장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이 아닌 것을 두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황 씨의 반국가적 활동들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황 씨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지난 수년간 반복한 토크콘서트로 영장까지 청구될만한 일이 아니었다”며 “영장실질심사에서 진실을 다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수사당국은 황 씨가 종북세력을 양성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등 사회 혼란을 초래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지난 8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저녁 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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