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입력 2015.01.12 17:15
수정 2015.01.12 17:21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선고…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증거 불충분 ‘무죄’
정치자금법 등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인천지법 형사13부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벌금 300만원과 함께 2억 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8억 30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에 숨겨둔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10억 원이 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