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베드신 편집해 유포…30대 회사원 벌금형
입력 2014.11.30 12:44
수정 2014.11.30 20:47
영화 속 베드신 장면을 편집해 만든 동영상을 유포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지난 7월 영화 '황제를 위하여'에 나오는 베드신 장면을 짜깁기해 동료 여직원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동영상은 불법 제작된 포르노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아 합법성이 인정된 작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례법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 글, 그림 영상을 보내면 처벌하게 돼 있다"며 "형법상 음란물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영상을 받은 사람이 영상을 본 뒤 A씨에게 당혹감을 표했다"며 "수사기관에서도 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