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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타결' 관세절감액 한-미의 5배 한-EU의 4배

박영국 기자
입력 2014.11.10 14:36
수정 2014.11.10 16:22

<분석>관세 연 87억불 즉시, 458억불 10년내 철폐

비관세 부문 및 기업 애로사항 해소도 내용에 포함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10일 한중 FTA 타결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연간 87억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될 예정이다. 또, 458억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은 발효 10년 뒤까지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는 등 우리 기업들의 대중 수출 활로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0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고 기술적인 사안을 연내 마무리할 것을 양국 협상단에 지시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중 FTA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이로써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한중 FTA는 2012년 5월 첫 번째 협상을 개시한 이후 30개월 만에 협상 실질 타결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앞서 한중 양국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윤상직 장관과 가오후청 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중 FTA 제14차 공식협상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과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등 모든 핵심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우리나라는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향후 우리 경제 발전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소비시장 규모는 지난해 4조7000억달러에서 내년 5조7000억달러, 2020년에는 9조9000억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이번 한중 FTA를 통해 철강(냉연·열연·도금강판 등)·석유화학(프로필렌·에틸렌 등) 등 일부 주력 소재 제품에 더해, 패션(의류·악세사리 등), 영유아용품, 스포츠·레저용품, 건강·웰빙제품(의료기기 등), 고급 생활 가전(냉장고·에어컨·밥솥 등) 등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이 대중 특혜 관세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가공무역 중심의 대중 수출구조가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최종 소비재 위주로 바뀌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중 FTA 자유화가 최종 달성될 경우 연간 관세절감 예상액이 54억4000만달러(약 6조원)에 달해 한미 FTA(9억3000만달러)의 5.8배, 한EU FTA(13억8000만달러)의 3.9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건설, 유통, 환경, 법률,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에서 양허를 확보하고, 금융, 통신 분야 규범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가 확대되며, 안정적인 제도 틀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테면, 중국에서 설립된 한국 건축. 엔지니어링 및 건설서비스 기업의 면허 등급 판정시 한국에서 달성된 실적을 인정받는 식이다.

아울러, 협정 발효 후 2년내 서비스, 투자 공히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개시해, 개시 후 2년내 후속협상을 종료키로 합의함에 따라 추가적인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의 기회를 확보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중국 상품·서비스 등 내수시장을 경쟁국들보다 나은 조건으로 공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중국의 미래·고급 시장을 선점하여 2015년까지 한중 교역 3000억달러 달성은 물론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 분야 외에도 우리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의 중국 내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도 이뤄진다. 중국내 각종 비관세장벽 철폐 및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소도 이번 FTA 협상 내용에 포함돼 있다.

재중 주재원 최초 2년 체류기간 및 복수비자 발급 확대, 700달러 이하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48시간내 통관 원칙, 세관집행의 일관성 증진, 특송화물 서류 최소화, 지재권 침해 물품의 압류·폐기 명문화, 중국 정부내 우리 기업 애로 해소 담당 기관(중앙·성 단위) 지정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 국제 공인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 시험·인증기관 설립 지원, 시험 샘플 통관 원활화 등 기술장벽 및 시험·인증과 관련된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도 협상에 포함했다.

그밖에 비관세조치 시행 전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를 통해 관련 규정 제·개정시 우리 기업의 법규 대응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양국 정부가 비관세조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업반을 설치하고, 각종 비관세조치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중개인을 통한 해결안 마련을 명문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해 명실상부한 FTA 허브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투자 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교역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세계 3대 경제권(미국, EU, 중국) 모두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됐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통상 무대에서 우리 경제력에 걸맞은 위상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FTA 허브 국가로의 부상은 우리가 기존에 체결한 한‧EU, 한‧미 FTA 활용을 희망하는 중국 기업들의 대한국 투자 확대와 중국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미국·EU·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의 대한국 투자 증대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한·중 FTA는 한중일 FTA, TPP, RCEP, FTAAP 등 아태지역 역내 경제협력 및 동북아 지역 통합 활성화 움직임 속에서 우리나라가 핵심축(Linchpin)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중관계 강화도 이번 FTA 타결의 효과 중 하나로 지목된다. 중국은 현재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 최대 수출대상국, 최다 기업 투자 대상국으로, 지난해 800만명 이상이 상호 방문하고, 매주 800여편의 항공편이 운항하는 등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가장 활발한 국가다.

이번 FTA를 기반으로 한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통해, 한중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영화 및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방송·시청각 서비스 분야 협력 증진, 중국내 엔터테인먼트 합자기업 설립 개방, 관광 분야(해외 여행 영업) 우리기업 우선 고려 약속 등으로 인해 양국간 문화·관광 교류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음반·방송사업자)을 강화해 중국내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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