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 유기농 웨하스 세균 검출에도 계속 유통
입력 2014.10.10 09:57
수정 2014.10.10 10:00
9일 검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임직원 3명 구속기소
크라운제과가 유기농 웨하스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음에도 판매를 계속한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크라운제과 생산담당이사 신모 씨 등 임직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장장 김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씨 등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웨하스' 등 2개 제품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미생물과 식중독균이 검출됐는데도 지난 2009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간 약 31억 원어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크라운제과는 자가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오면 보건당국에 신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재검사를 실시한 뒤 시중 판매를 강행했으며, 지난달 26일 제품 전량을 자진 회수하는 것처럼 홍보한 뒤 판매를 계속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안긴 점은 사과하지만, 고의적으로 세균 검출 사실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