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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극대화…10년 방치 부지 서울의 약 1.5배, 활용 촉진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입력 2014.09.03 14:00
수정 2014.09.03 11:33

지역 거점시설 복합개발 허용,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정부가 도시개발과 건축 관련 규제 20%가량을 풀어 연간 5조7000억 원의 투자를 유발하고 향후 10년 간 26조원의 조기투자 효과를 거두기 위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3일 발표했다.

그 세부 과제로 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거점시설의 수요자 맞춤형 복합개발을 허용키로 하고, 수익다변화와 사회적 편익 창출을 목표로 뒀다.

이에 따라 철도역, 터미널, 물류시설, 공공 도서관 등 도시 내 주요 거점인 인프라 시설을 중심으로 토지이용을 효율화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도시 인프라 시설 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매점, 구내식당 수준으로, 입지규제로 인해 문화·여가·복지 등 다양화되고 있는 수요패턴을 반영한 신축 및 리뉴얼 투자가 부진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복합개발 때는 주변지역을 포함해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기준과 설치 가능한 건축물 제한 등 덩어리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지역경제 거점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도시 인프라 복합개발, 도서관 등에 공연장·어린이집·푸드코트 등 설치 가능

또 도시인프라 시설에 설치 할 수 있는 14종의 편익시설을 시대요구에 맞게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설치 가능한 부대·편익시설은 자동차정류장,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시장, 학교, 청사,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이다.

기반시설 내 영화관, 상점, 병원, 음식점 등의 입점 허용을 통해 인프라 시설의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수익 기반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소극장, 전시관, 문화센터 등의 입지가 활성화되면서 지역 내 사회·복지·문화·관광 수요도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


터미널 부지와 인근지역에 영화관, 쇼핑몰, 호텔, 오피스빌딩 등이 들어서게 되며, 도서관 등에 공연장, 어린이집, 푸드코트 등이 설치가 가능해진다.

기능상 유사함에도 법상 구분돼 있는 시설의 용도 전환과 통폐합 설치 시 절차가 간소화 된다.

1970년대 확립된 기반시설 체계를 40년 만에 사회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재분류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은 도시계획 변경을 거치도록 했었다.

유사시설 통합은 총 53종 중 30~40종이 추진되며, 운동장과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로, 문화시설과 도서관은 문화시설로,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등은 장사시설로 통합된다. 이 경우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생략돼 용도변경을 위한 허가기간 9~10개월이 단축된다.

장기 비조성 도로·공원 부지 해제기준 마련, 국가 해제권고제 도입 추진

이와 함께 기반시설 부지로 확정됐음에도 지자체가 재정부족 등으로 10년 이상 개발을 묶어놓은 부지의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현재 장기 미조성 도로나 공원 등 예정부지는 전국에 931㎢로 서울의 약 1.5배에 달하는 규모다.

한번 도로·공원 등 인프라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로 확정·고시되면 건축물 신축·증축, 공작물 설치 등 개발행위가 전면 제한돼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게 된다. 그간 지자체는 재정여건상 설치할 수 없는 인프라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지정 해제를 추진할 경우 특혜시비나 감사의 우려가 있어 해제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해제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해제기준에 해당되는 시설은 반드시 해제토록 국가 해제권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자체에는 재정계획을 토대로 실현 가능한 장기 미조성 부지의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집행계획상 포함되지 않은 부지는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가 국가에 장기 미집행 부지 해제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 신청내용이 타당하면 국가가 지자체에 해제를 권고하고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집행계획도 없이 인프라 시설 부지를 과다 지정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법령·지침상 의무화된 인프라 시설 확보율은 지역 실정에 맞게 재조정을 실시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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