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명단 공개 '이번에도 중복?'
입력 2014.07.04 09:53
수정 2014.07.04 10:09
21세기미래교육연합 "지난 2009년에도 같은 이름 100건"
"시국선언 동참했다면 이름만 아니라 소속학교도 공개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3일 교사 1만2000여명이 서명한 ‘제2차 교사선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날은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 복귀명령을 제시한 날로 전교조는 시국선언을 통해 거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전교조는 교사선언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교육과 민주주의에 대한 대학살이다. 정부의 폭력에 대한 사법부의 동조와 입법부의 방관이 빚어낸 참극”이라면서 “박근혜 정권은 법외노조를 즉각 철회하고, 국회는 교원노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교조를 부정하고 탄압하려는 세력에 맞서 참교육 전교조를 끝까지 지켜갈 것”이라며 “국민을 절망으로 몰아가는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전교조의 교사선언에는 모두 1만2244명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는 지난 5월에도 교사 1만5000여명이 서명한 ‘교사선언’을 발표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제66조는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이후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이 나오면서 모두 3차례의 정권퇴진 시국선언을 감행했다.
지난 2009년 광우병 파동이 발생한 지 꼭 1년만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저지를 내세워 1만7000명이 참가하는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가 현 정권에서도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법외노조 판결 이후 사실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교조 소속 해고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교조가 민주적 절차마저 부정하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 “정치투쟁의 빌미로 삼으려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전교조 출신이거나 친 전교조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됐고, 이들이 ‘전교조와 협력관계 유지’를 선언하면서 우려는 더욱 커졌다.
이번에 전교조는 ‘정권 퇴진’을 내건 강경 투쟁을 예고하면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제자와 동료교사를 언급했지만 “전교조의 투쟁은 전교조 조직만을 위한 독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전교조는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 1만2244명의 명단을 일부 매체에 게재한 광고를 통해 밝혔을 뿐 본 기자의 명단 요구조차 묵살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9년 전교조의 시국선언 당시 선언에 참가한 교사 명단을 일일이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벌인 바 있는 조형곤 21세기 미래교육연합 대표는 “이번에도 가짜 명단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전교조는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 1만7000명의 명단을 조합이 발행하는 신문에만 게재하는 식으로 발표했다. 조 대표는 “당시 이들 명단 가운데 같은 이름이 100여 번이나 적힌 것을 발견하고 전국의 교사 17만명의 명단을 확보해 일일이 대조하는 작업을 벌인 결과 같은 이름으로 현직에 있는 교사는 단 두명이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 1만7000명 가운데 3년만에 대법원에서 80만~200만원 벌금형으로 유죄 확정받은 교사는 간부 89명뿐이었다”며 “당시 어렵사리 벌금형을 받지 않은 나머지 명단을 구해서 일일이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이 중 단 2명만 참가 여부를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하면서 전교조는 이름 석자만 밝힐 것이 아니라 소속 학교와 소속 교육청을 기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 90명에 대해 복귀명령을 했지만 만약 이들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더라도 해고를 결정하는 대신 벌금이나 경고 등 행정 처분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김영삼 정부 때 대거 해임된 전교조 교사들이 김대중 정부로 정권이 바뀌자마자 전원 복직된 사실을 지적하는 그는 “당시 복직된 전교조 교사들은 밀린 월급도 일시불로 일괄 지급받았다”며 “해고와 징계를 무릅쓰고 이를 빌미로 투쟁 일변도로 가는 전교조의 속성을 파악한다면 전교조 교사들을 학교 안에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